
부당 승환 계약 피해 막는 ‘비교안내시스템’, 내년 출시 전망 유사계약 범위 구체화하고 비교·안내확인서 기재 개선 추진 ‘보험 갈아타기’ 때 부당한 행위(부당 승환계약)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소비자의 신계약 체결 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계약 승환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 간 보험기간, 예정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를 ‘부당한 승환(이하 부당승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 여부는 현재 소비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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