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대법 "암 분류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전이암에 설명 없이 갑상선암 기준 지급 안 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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