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파킨슨병 노동자를 산재로 인정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세이프타임즈 LED 공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노동자에 대해 1·2심 법원이 산재로 판단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끝까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단은 지난 13일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40대 전 LED 공장 노동자 A씨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년9개월동안 LED 제조 중소기업 두 곳에서 개발·생산 업무를 했으며 2009년 5월 퇴행성 뇌 질환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A씨는 2017년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A씨는 파킨슨병 가족력이 없고 근무하던 시기에 유해 물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파킨슨병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기화합물과 파킨슨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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