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 A to Z] 객관적 평가 따라 보험금 책정…“이의 신청 두차례 할 수 있어” [농업수입안정보험 A to Z] 객관적 평가 따라 보험금 책정…“이의 신청 두차례 할 수 있어”](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농업수입안정보험 A to Z] (4) 손해평가와 이의신청 절차는 수확량조사·재해발생 피해 조사…손해평가사 등 전문가 수행 평가 완료시 추정보험금 절반 미리 지급…빠른 영농재개 도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보험금이 얼마일까’일 것이다. 농가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손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농가는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매년 수확량 조사…재해 발생 때 피해규모 평가=수입안정보험의 손해평가는 두가지 축으로 운용된다.
첫번째는 수확량 조사다. 수입안정보험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가의 당해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줄어들어 농가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을 보상해준다.
그렇다 보니 전체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실제 경작 여부와 경작 면적 등의 확인 작업도 이뤄진다.
수확량 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 시기는 작물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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