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은 실손보상 원칙 위배"


"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은 실손보상 원칙 위배"

보험硏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경상환자, '보상'에서 '치료' 중심 전환해야" "대물보상은 공임비 결정 근거 투명성 높여야"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보험금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대형 손해보험사 7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7월 82.6%에서 11월 92.7%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기후요인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험금(손해액) 상승세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험금 누수는 무엇보다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제도가 촘촘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상환자는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데 통상 3~4주의 치료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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