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내장 수술시 “합병증·부작용 입증해야 실손 보상가능”


대법원, 백내장 수술시 “합병증·부작용 입증해야 실손 보상가능”

피해자들 “판례일 뿐, 금융당국의 근본적 해결원해”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내장 수술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단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수술받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그간 논란이 됐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본 매체에서 입수한 대법원 B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21명의 원고(백내장 환자)와 보험사 A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백내장 수술이 단순한 '시력교정술'로 간주할 수 있고, 이 경우 6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고들은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받았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 A에게 '질병입원의료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B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시기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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