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장례, 가족 아닌 제3자도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을까?


1인가구의 장례, 가족 아닌 제3자도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는 783만명, 전체 인구의 35.5%를 차지한다.

특히 1인가구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장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장례절차는 원칙적으로 연고자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고자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이고, 자녀, 부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2~6순위로 매겨진다.

이어 사망 전 치료·보호하던 기관이 7순위, 8순위가 ‘앞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다. 즉, 애인, 친구, 지인 등 8순위라는 뜻이다.

여기도 해당이 없다면 연고자가 없이 사망한 이들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사망자'라고 부른다. gettyimagesbank 가족이 아니라도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장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가족이 아니라도 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다.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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