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리 천창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황여진)은 입주민 A어린이과 모친 B씨가 서울 양천구의 모 임대아파트 입대의와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B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어린이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2018년 6월 이 아파트 놀이터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창이 깨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어린이는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 약 3년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천창은 놀이터에 인접해 있었으며 별도의 울타리가 없는 화단을 통해 어린이도 접근이 가능한 곳이었다. 중간의 턱을 밟으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어린이의 허리 정도 높이였던 것.
이 사고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가 가입한 화재해상보험사가 A어린이에게 책임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어린이와 모친 B씨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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