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올 9월부터 신청 가능 그래픽=양인성 김모(72)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 두 명이 1억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20년 동안 15만원씩 총 3600만원을 냈다. 그런데 현재 생활이 어렵다 보니 당장 한 푼이 아쉽다.
이 보험금을 어떻게든 쓰고 싶지만, 당장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40%인 4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처럼 종신보험 가입자도 보험을 깨지 않아도 매달 2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금을 받고 남은 보험금은 자식들이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정부는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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