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위조 표지에 갈 곳 잃은 장애인…"탑승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불법주차·위조 표지에 갈 곳 잃은 장애인…"탑승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장애인의 불법 점유 심각 5년간 위반 건수 3배 증가…표지 위조해 사용하기도 "보행 불가능한 자가 탑승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정유진 인턴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를 단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2024.11.23. *재판매 및 DB 금지 "차가 정면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길래 이상해서 보니 옛날에 쓰던 네모난 표지였어요.

그런 것들이 확인도 안 되고 장애인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차를 대는 거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무분별하게 차를 대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표지) 위조·부정 사용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휠체어를 타는 남민(42)씨도 표지 부정 사용을 신고하기까지 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느끼진 못했다고 했다. 뉴시스가 이달 8일부터 4일 간 서울 시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8곳을 살핀 결과 불법 주차,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 사용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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