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관련법 개정으로 피보험자 사망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유가족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망보험금 수령 권리를 은행 등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 사후에 은행 등이 보험금을 받은 뒤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신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 사망 때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일반 보험계약과 달리 신탁은 위탁자의 사후 남겨지는 유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조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계약자이자 신탁을 체결한 위탁자는 사후재산의 관리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신탁을 맡기는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원하는 대로 사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자녀가 없고 혼자 배우자를 돌보는 위탁자를 ...
원문링크 : 신탁 통해 보험금청구권 활용…생전에 보험금 지급 방식·재산 관리 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