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이후엔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


연금 개시 이후엔 사망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 약관·알릴의무 위반·암 진단 확정 시기 유의 보험 가입 전 발치하면 임플란트 보험금 못 받아 [아이뉴스24 최영찬 기자] #.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망 전 연금보험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상 연금 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 사항 생명보험 편'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 사망하면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증 기간(최소 5년)에는 연금액을 지급한다. 연금 개시 이후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을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가입 시 고지의무, 진단기준일 등 보험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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