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소득 있다면 ‘연금저축’, 은퇴후 종합과세 고민이면 ‘연금보험’을


고정소득 있다면 ‘연금저축’, 은퇴후 종합과세 고민이면 ‘연금보험’을

최근 직장인 A(45)씨는 연말이 되기 전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한 생명보험사에 문의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듣다가 연금 상품엔 ‘연금저축’뿐 아니라 ‘연금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담원은 “당장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 혜택을 보려면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담 전화 후 지금과 20년 뒤의 소득 상황을 계산해보며 어떤 연금 상품이 나을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정부는 연금 상품에 가입한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노후 준비를 장려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연금 상품 가입 후 돈을 납입하는 시점에 받느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 세제 적격과 비(非)적격으로 나눈다. 비적격이라는 명칭은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납입 시점에 없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상품의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그래픽=김성규 납입 때 세금 혜택 보는 연금저축 대표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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