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종양 보험금 지급 논란, 이루다손해사정법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


뇌하수체종양 보험금 지급 논란, 이루다손해사정법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 환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뇌하수체선종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의학적 기준과 관계없이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뇌하수체종양(PitNET)은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호르몬성 및 비호르몬성으로 구분된다.

특히, 크기가 큰 거대선종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전이가 없을 경우 양성, 전이가 있는 경우 악성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국내 질병분류(KCD)에서는 뇌하수체종양을 양성종양(D35.2)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병리학적으로 이를 악성종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다손해사정법인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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