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이롱환자 보험금 타기 어려워진다


車사고 나이롱환자 보험금 타기 어려워진다

8주 초과 치료 시 보험사에 필요성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관행적 지급된 향후치료비 제도화…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발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고 과도한 보험금을 요구하는 ‘나이롱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환자 감소분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당국)이 공동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이후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의 추가 서류 제출 조항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보험금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을 꼽았다.

특히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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