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배전노동자 ‘갑상선암’ 업무상 재해 인정

배전공으로 일하며 전자파에 노출된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전공으로 일하며 전자파에 노출된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배전공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전력의 한 하청업체에서 배전 전기원으로 근무했다.

주된 업무는 활선 작업이었다. 특히 1998년부터 활선 작업 방식이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정전 후 작업'에서 '무정전 작업'으로 바뀌면서 전선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2015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이듬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4년이 지난 2020년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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