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5가지 보험 불이익 - 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내 차 내 돈으로 고쳐야


음주·무면허·뺑소니 5가지 보험 불이익 - 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내 차 내 돈으로 고쳐야

음주·무면허·뺑소니 5가지 보험 불이익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 21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다.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일뿐더러, 금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운전을 했다간 보험금을 받지 못해 사고 수습에 큰돈이 나가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음주ㆍ무면허ㆍ뺑소니 운전으로 받게 될 5가지 보험 불이익이다. 금융꿀팁의 87번째 주제다. ①일부 담보는 보상 안 돼(음주ㆍ무면허) #회사원 A씨는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양쪽 차량 모두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또, 파손된 A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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