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756조와 판례로 보는 사용자책임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근로자가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매우 큽니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756조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1. 사용자책임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고용주(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책임의 취지 피해자 보호: 실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위험부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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