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약 2주 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체결 당일 A씨가 의사에게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는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돼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 위와 같은 입원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약 4개월 후 상급병원에서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입원’ 및 ‘질병의심소견’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쟁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인 백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문링크 : 급성신우신염 입원치료 사실 미고지. 백혈병 진단금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