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4일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소속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츠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과 입찰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최소한 순차적, 암묵적으로라도 전체 입찰 구조에 대해 논의나 공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담합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며 증거로 제출된 보험사 직원들의 대화 내역, 문자 내역 등으로 담합을 공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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