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정비공 이모 씨(64)는 15년간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며 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해왔다.
최근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Q.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작업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자동차 정비공으로 15년간 근무하며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알아보자.
A.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이는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15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이씨는 허리를 비트는 자세, 쪼그린 자세,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근무 이력, 작업 자세, 작업 강도와 빈도 ...
원문링크 : 직업성 추간판탈출증…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