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 ‘장애’ 알릴 의무 폐지…혜택도 확대 / KBS뉴스(News)


보험가입 때 ‘장애’ 알릴 의무 폐지…혜택도 확대 / KBS뉴스(News)

장애가 있어도 앞으로는 좀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꼭 알려야할 필요도 없어지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에 가입할 때 앞으로는 장애 여부를 알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가입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물어왔는데, 앞으로는 장애 여부는 금지되고 치료 이력만 물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료 차별 금지 조항도 명문화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일반보장성보험과는 별도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보험 상품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추가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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