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을 피하며 진료실을 돌아다니던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는 의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감 추이가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글 올린다"면서 "예방 접종하러 온 초등학생 저학년 남아가 진료실에서 약 15분 간 접동을 피하며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A씨는 "접종 시도를 수차례 하다 안 되다 보니 저절로 목소리가 커져, 하이톤으로 '너 그러다 다쳐'라고 외쳤다"며 "그러자 아이 엄마는 '왜 소리를 지르냐'며 접종하지 않겠고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그는 "수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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