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 [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DVfMTQz/MDAxNzE0OTE2MjUzNTY2.r56l-EAy06kswYVM9dSjQGc7zAk6ktli4fr2-aWUpQwg.55bA9uIwYMKNDtNTPfnuAHCRR-cBUVZmbLlLd85l0O4g.PNG/%C7%E0%C1%A4%B9%FD%BF%F8.png?type=w2)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행정법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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