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보험료 2.3억 환급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 암 진단서 위·변조 등 테마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를 약 400명 적발해 수사의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14일 개정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집중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과 건보공단,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피해사실 고지와 할증 보험료 반환 의무도 부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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