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은 차량 전복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그에 동반된 외상성 혈흉, 손목부위 및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 등의 치료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여러 차례 발병했고, 입원 후 폐렴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 상태가 악화됐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의사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중간사인: 급성폐렴, 선행사인: 코로나 19’로 기재됐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였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에 관해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망인이 상해의 직접결과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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