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자의 의무 중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이다.
반면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중요한 사실, 즉 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해 보험사에게 알릴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의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보험가입자인 A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A는 보험계약 때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직업을 기재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사무직보다 직업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비쌌기 때문이다. 이후 A는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원문링크 :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