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빼먹기’ 실손보험 손본다…도수치료 환자부담 20%→90%


‘보험금 빼먹기’ 실손보험 손본다…도수치료 환자부담 20%→90%

도수치료. [사진 =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한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5회 받았다며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A씨가 받은 처방은 공진단과 경옥고였다. A씨는 도수치료 진료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도한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의료비 9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현재 10~20% 수준인 비급여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90~95%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실손보험 적자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진료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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