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운동 중에 옆사람이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맞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나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새해 단골 목표 중 하나는 다이어트입니다. 1월이 되면 헬스장에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간에 혹은 운동기구로 인한 충돌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옆에 사람이 사용하던 기구와 충돌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나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헬스장 이용자는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경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본인도 모르게 운동기구로 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운동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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