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격 사회보장 권리 첫 인정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추진…주거복지 논의로 확대 가능성 "사회보장 급부 등 제도 이용 측면서 권리 보장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7월 동성 파트너 관계를 사실혼과 같은 경제적 생활공동체로 보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청약,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제도 역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의 재발의가 유력한 만큼 다양한 가족형태에 주거복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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