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hfMjg5/MDAxNzM1MzUxMjM2MTg4.fAAi9WjwcpcL1UbA8WZimb9bDXXCSlYDcG0CcMLBApcg.sZHYW7rqDFEh9cvbWCSI7DkF4r3ZtqOSH3nDMvf8aZIg.JPEG/%C0%AF%C1%D6%BC%B1%B1%B3%BC%F6.jpg?type=w2)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 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 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 법학‧철학 박사)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으로 유용한 면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가족이 되는 보험수익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비록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제한능력자이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또는 보험금을 함부로 탕진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상속인을 전혀 신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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