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명보험금 받은 사위, 상속재산도 받을 수 있나


딸 생명보험금 받은 사위, 상속재산도 받을 수 있나

대습상속 적용되지만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 불인정 Getty Images Bank 최근 지병으로 사망한 A씨(70)의 상속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제기됐다. A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고, 자녀로는 B씨와 C씨가 있었다.

그런데 C씨는 2년 전 배우자 D씨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문제는 사위 D씨가 A씨 생전에 가입한 C씨 명의 생명보험금 30억원을 이미 수령했다는 점이다.

대습상속으로 사위도 상속인 지위 확보 상속법상 '대습상속' 제도에 따라 사위 D씨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대습상속이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다.

본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것인데, 본래 상속인이 사망 등으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



원문링크 : 딸 생명보험금 받은 사위, 상속재산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