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및 재산 고려해 매년 11월 재산정 이자 등 1000만원 이하면 부과 안돼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도 포함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도 보험료에 영향 Q.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김모 씨(62)는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것을 확인했다.
납부 기한에 맞춰 보험료를 냈지만, 한동안 변화가 없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왜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 방식 등이 궁금하다.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기반해 산정된다.
매년 11월이 되면 ‘직전 연도의 소득’과 ‘당해 연도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해당 금액으로 이듬해 10월까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12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올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액수다. 마찬가지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도 매년 바뀌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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