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 심리부검 인정된다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 심리부검 인정된다

#영업직 A씨는 사망할 무렵 그의 관리지점이 사업부 내 최하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다.

배우자에게는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망일과 근접해 A씨는 말수가 적어졌다.

사망 당일 회식에서는 술도 마시지 못하다가 귀가한 후 가족이나 지인들에 아무런 연락이나 유서 등을 남기지도 않은 채 자신의 집 욕실에서 수건을 이용해 목을 매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유족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지속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는 보험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망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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