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최근 풍수해보험심의회서 보험료 조정 의결 그간 주택 기준 일반 보험료 정부 70%, 자부담 30% 1일부터 정부 55% 자부담 45%…3년6개월만에 조정 "취약 계층 지원 강화…일반 가입자 부담 수준 아냐" [단양=뉴시스] 조성현 기자 =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지난해 8월10일 오후 충북 단양군 가곡면 한 주택이 범람한 하천 물에 침수되고 있는 모습. 집 안에 있던 거주자 1명은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3.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오는 1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 보험'(풍수해 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45%로 인상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풍수해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이 오르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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