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백내장 수술 원고들의 보험사들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 패소 판결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소송에서,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6시간 입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의 진단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더라도, 무엇보다 ‘6시간 입원 치료’가 인정돼야 보험사로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OO씨 등 89명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보험사들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약관은 질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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