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될까? 주차 공간이 만차라서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중 주차 해놓은 내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 내 차를 A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A가 본인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내 차를 밀었는데 살짝 기울어진 경사 때문에 차가 그대로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 지나가던 행인 B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를 가정해보자.
먼저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대인 배상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 배상2의 보상요건을 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하여 법률 상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이중주차 밀다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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