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 업무-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개별 근로자 건강 상태 따라 판단해야 [친절한 판례氏]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 업무-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개별 근로자 건강 상태 따라 판단해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jExMTlfMTA4/MDAxNDc5NTExNDI0MDQ3.CDtZMQJJ2OA5TBUJyg-j6TIpB07TABS221WyppvckMIg.lcoAIf9l9ZaGyvWDU-kZGufHpBaL8eA85jFTNA-WV2Ag.JPEG.impear/%B4%EB%B9%FD%BF%F8.jpg?type=w2)
# 2008년 1월부터 A씨는 X공기업의 2급 팀장으로 근무하며 총무, 재무, 특정 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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