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증권에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돼 있다. 보험자는 계약체결 전 약관에 관한 안내장을 제공했는데 그 안내장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딩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약자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로도 상품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사의 직원은 ‘암벽등반 등 위험한 운동이나 오토바이 등의 시범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지만, 나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한 활동’ 중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과연 면책을 하는 것이 맞는지 논하고자 한다.
먼저 한 가지 사례와 그 사례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다. 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상으로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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