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배달 기사 36살 권 모 씨는 오토바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다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권 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뒤 치료 받던 병원을 통해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장해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장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가 산재로 장해를 갖게 돼 과거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KBS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장해급여 신청 건수는 총 30만 21건이었고 지급률은 8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공단이 보내온 통지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고로 장해가 남은 건 맞지만, 장해급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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