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일실수입 배상 요구…보험사 "가동연한 종료"


가사도우미, 일실수입 배상 요구…보험사 "가동연한 종료"

직업에 따라 가동연한을 고려해 일실수입이 산정되야 한다. 소비자 A씨는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된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동 연한은 만 60세라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청결, 청소, 가사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해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해를 치료하는 동안의 일실수입의 청구 등이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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