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보험 약관 해석시엔 전체 가입자 이익 고려해야


불명확한 보험 약관 해석시엔 전체 가입자 이익 고려해야

보험硏 ‘작성자불이익원칙’ 제한 사용 주장 개별 소비자 유리하게 해석이 전체엔 불리할 수 “보장범위 적정 유지가 중요” 보험금 지급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험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법제연구팀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보험약관 해석 기준 연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판단할 때 개별 가입자의 이익보다 보험가입자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불이익 원칙은 약관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과 독일 영국 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자살’을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판단한 것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 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


#곰바이보험 #작성자불이익원칙

원문링크 : 불명확한 보험 약관 해석시엔 전체 가입자 이익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