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A씨는 시내 도로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A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한 1차로와 2차로는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는 ‘백색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된 도로였지만, 급한 사정이 있었던 A씨는 유턴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바꾸기 위해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입했다.
A씨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2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 한 대가 A씨의 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비록 A씨가 방향지시등을 켜기는 했지만, 1차로에 유턴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바람에, 2차로로 들어오는 A씨의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택시의 급정거로 인해 차량의 앞좌석에 충돌한 승객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더라...
원문링크 : 백색실선 차로 변경, 더 이상 12대 중과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