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계단에서 홀로 넘어진 손님이 업주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손님이) 어느 정도로 크게 다치신 건지는 모르겠다. 다음 날 발을 저는 상태로 오셔서 직원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가셨다더라.
가게 계단에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었고 거기에 신발이 끼어서 넘어졌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웃긴 건 비도 안 오는 날이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올려놓은 형태인 데 여기에 산발이 끼어 넘어졌다고 하신다.
다른 가게에서도 2년을 똑같이 썼던 이 계단은 문제가 있었던 계단이 아니다. 손님이 다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며 하루 50~100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에겐) 그 정도까지는 못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경로로 공...
원문링크 : "계단서 혼자 넘어진 손님, 3000만 원 요구…보험 안 든 게 죽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