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내렸다. 특정 사안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보험회사가 중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다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까지 낸 사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관대로' 누구 말이 맞나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이번 중징계의 핵심 근거는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500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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