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경찰·건보공단과 공조해 공·민영 보험금 편취 혐의 적발 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과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이 병원에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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