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간단한 시술, 의학적 검토 대상 아냐" 사례 1#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10cm 자궁 근종 발생으로, 위치가 절개를 통한 수술은 자궁적출만 가능하다는 말에 600만 원 가량의 하이푸 시술을 받고 극심한 통증에 입원했다. 이후 가입해뒀던 A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입원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절로 분쟁중이다.
김 씨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근종 사이즈가 커서 일반 시술보다 긴 1시간25분이 걸린 점, 빈뇨와 잔뇨감 등 기저질환으로 고통이 심해 입원 및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보험사 측은 여전히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상태다. 김 씨는 "후유증이 없어도 환자 상태나 특이체질, 수술의 경과등에 따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더라고 입원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알고있다"고 항의했다.
A보험사 측은 “우리 회사 측 약관상 입원적정성은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 거기에 대한 후조치가 있어야 인정된다...
원문링크 : 하이푸 수술 입원 보험금 분쟁 다발...의료자문 받아야 지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