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식물인간 7년 뒤 숨져...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7년 뒤 숨져...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서울 한 병원의 병실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위장관 출혈 수술 도중에 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피가 기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정지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산소를 공급 받지 못한 뇌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아내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 1월이었습니다. 장해 지급 대상 맞지만 시효 지나...

청구 기각 A씨는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손해액의 20%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2004년 가입했던 재해사망보험의 특약을 기억했습니다. 특약 약관 9조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원문링크 :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7년 뒤 숨져...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