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지 못할 '구하라법' 통과못해 '왜?'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사망한 아들 보험금' 받지 못할 '구하라법' 통과못해 '왜?'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양육의무 져버린 나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법무부, 버림받는 자식에게 되레 상처주는 “상속권 상실제도” 짝퉁 '구하라법' 주장하는 것으로 드러나 54년만에 나타난 모친이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을 받을 수옶는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는지 궁금증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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