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광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레이저 광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인천지법, 보험금 청구 소송 기각..."신체 일부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행위라 볼 수 없어"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어 내거나 들어내는 행위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레이저 광응고술은 수술이 아닌 성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경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총 8회에 걸쳐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다.

이어 회당 450만원 상당의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레이저 광응고술은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 대해 ‘병원의 의사가 보장대상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의료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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